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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증거보전신청│상간 손해배상│아내는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상간행위 관련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안
이혼·상속사건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03-11 13:26
조회
274
의뢰인(아내)께서는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상간의 소부터 진행되기를 원하셨고, 상간행위 관련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증거보전신청부터 진행하기를 요청하셨습니다.
당시 의뢰인께서는 상대방(남편)이 상간녀와 함께 거주지 인근 모텔에 투숙하였음을 확인하고,
모텔에 가서 직접 CCTV열람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해 우리 법인에 CCTV 확보를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모텔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사진 등을 첨부하여 신속하게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속한 증거보전신청으로 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문서보유자인 해당 모텔 CCTV 보안관리자로부터 해당 증거를 제출받을 수 있었습니다(상대방과 상간남의 모텔 프론트 출입 및 입실영상 확보).
민사소송법 제375조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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