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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전부승소│국적 상실한 상대방에 대한 이혼 인용한 사안
이혼·상속사건
전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03-11 13:26
조회
265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이 완료되었다고 믿고 약 5년 간 별거를 해왔는데, 최근 법적인 이혼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상대방이 별거 이후 국적을 상실하고 미국국적을 취득하여 기존 한국의 이름으로는 당사자를 확정지을 수 없어 새로 바뀐 이름을 파악하여 표시정정을 하여야만 했습니다. 핸드폰 번호를 알아내고,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 영어로 변경된 이름을 다시 한글로 번역하는 절차를 걸쳐 표시정정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을 주소지도 파악할 수 없어 관할을 정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실제 주소지는 강원도였으나 최후의 공통주소지를 찾아 서울가정법원을 관할로 하였습니다. 또, 다행히 상대방의 직장주소를 알아냈지만, 상대방은 첫 번째 소장만을 받고 이후 송달을 받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습니다.
별거의 증거를 따로 찾을 수 없어 의뢰인의 가족 및 미국에 있는 자녀의 진술서를 빠르게 받아 첫 번째 기일이 이후 약 1개월 만에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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