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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 학교폭력│조정성립│손해배상│학교폭력 피해자가 학생 및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
민사사건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8-09 23:09
조회
232
학폭 피해자가 원고로 피고들(학생 및 부모)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의뢰인은 학폭 가해를 주도한 자에 의하여 이용 당하였을 뿐이고, 원고를 괴롭힐 고의나 의사가 전혀 없었음. 의뢰인은 학폭 주도학생에게도 동일 소송 제기하여 손해배상금 받았음에도 피고를 상대로 또다시 소송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학생 역시 학교폭력의 피해자이자 책임무능력자인 점, 피고 부모 역시 불법행위 책임 없는 점 적극 다투었고,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정 회부하여 양측 원활히 조정 성립하였습니다.
조정성립(피고들은 원고에게 200만원 지급) 그 외 상호 이의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 756조 등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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