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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화해권고│손해배상│후진하던 택배차량과 충돌해 10년이 넘도록 치료하여 정신적 피해와 추상으로 인한 피해 청구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안
민사사건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6-28 22:03
조회
430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여성으로, 2007년경 후진하던 택배차량과 충돌하여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10년이 넘는 기간 치료한 결과 머리와 팔 부분에 추상이 생겼고, 치료 과정에서 교통사고 상처들로 인해 많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그간 치료에만 전념하느라 가해자 측 공제조합에 정신적 피해와 추상으로 인한 피해를 청구하지 못하였다가 이를 합의하기 위해 우리 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먼저 가해자 측 공제조합과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공제조합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합의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과 다시 소통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사고 당시 5살이어서 일실수입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였고, 추상 외에 후유장애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일실수입을 보상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위자료가 책정되어야 하고, 의뢰인이 젊은 여성이므로 추상으로 인해 받는 정신적 고통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고로부터 이미 10년이 넘는 시간이 경과한 뒤였으므로, 최근까지 의뢰인의 치료비가 지급된 점을 근거로 가해자 측 공제조합이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전체를 승인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가해자 측이 피해자 측의 과실을 주장하였으므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는 차량 과실을 100%로 인정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을 근거로 피해자 측의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2,000만 원, 의뢰인의 부모님에게 각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사고 당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결과, 의뢰인에게 900만 원, 의뢰인의 부모님에게 각 300만 원 및 2017년경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쌍방이 이의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민법 750조 내지 752조, 구 자배법 제12조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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