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일부승소│손해배상│드라마 세트 제작을 의뢰하였으나 계약 날짜를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용접 방법이 다르고 하자가 중대하여 이에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신 사안
민사사건
일부승소
Author
소림**
Date
2024-05-24 19:55
Views
655

의뢰인은 드라마 세트제작을 상대방에게 의뢰하였는데, 상대방이 계약 날짜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용접의 방법도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목적물 또한 하자가 중대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목적물의 하자의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최대한의 자료를 준비하였고
감정도 신청하였으나 감정비용이 과다한 문제로 인하여 취하하였고, 당시 프리랜서였던 증인을 불러
증인의 진술로 목적물의 하자를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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