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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조정성립│임대차보증금반환│본인 거주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세입자로 등기를 마친 이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본 법인을 찾아 주신 사안
민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4-26 19:07
조회
137
의뢰인은 치매를 겪고 있던 중 2주택 소유의 세금을 줄이자는 권유를 받아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세입자로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혹은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기 위하여 본 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치매 환자이기는 하나, 그 정도가 경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등기원인이 무효라는 점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다만 매매가와 보증금의 차액이 크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면서 주위적으로는 등기의 말소를, 예비적으로는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 소송 전략을 수립하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던 중 조정절차에 회부되었고 조정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 받고 목적물을 인도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執行開始)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反對義務)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13.>
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3. 8. 13.>
③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④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이나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⑤ 제4항에 따라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52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임차인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소(訴)를 제기한 것을 증명하면 해당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에서 임차인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留保)하고 남은 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13.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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