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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전부승소│전속계약무효확인│아이돌 보이그룹 멤버가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투어를 앞두고 회사의 정산내역 미공개 및 미정산 등 계약위반을 이유로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안
민사사건
전부승소
Author
소림**
Date
2024-04-23 19:07
Views
607

의뢰인(원고)은 아이돌 보이그룹 멤버 중 1인으로 피고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일본 투어를 앞두고 피고 회사의 무신경함과 정산내역 미공개, 미정산 등 계약위반을 이유로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계약서 등을 검토한 결과 계약 해지 내지는 무효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사전적으로 정산내역 공개 등을 내용증명으로 청구한 뒤 전속계약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1)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 이후 피고의 의무불이행 및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 및 입증을 받아들여 내용증명 발송 시점 일자로 계약이 해지되어 효력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0조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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