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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기소성공│통신매체이용음란, 상해│피해자변호│이성 교제했던 가해자로부터 음란한 사진을 전송 받아 처벌 받도록 변호한 사안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8-02-23 07:50
조회
101
의뢰인은 여성인 자로, 과거 이성 교제했던 피고소인으로부터 성기 사진을 전송 받은 바 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과 피고소인은 계속 교제하던 사이는 아니었지만, 헤어진 관계도 아니어서,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보냈던 음란한 사진들이 자칫 연인 간에 주고받는 애정행각으로 여겨질 소지가 다분한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법무법인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 요건 요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가사 연인 관계라 해석될 지라도 피고소인을 처벌 받을 수 있도록 법리를 구성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검찰은 최초에 이 사안을 단순한 연인 간의 다툼으로 치부하여, 약식 기소 하였지만, 본 법무법인의 집요한 변론으로 결국 추송서를 제출하여 구공판 기소하여, 피고소인으로 하여금 정식 재판을 통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끔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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