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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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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일부승소│대여금반환청구│피고를 상대로 1억 970만원을 청구하여 일부 인용되었으나 상대방이 상고 제기하여 이에 패소 부분을 상고하신 사안

민사사건
일부승소
Author
소림**
Date
2024-04-19 19:07
Views
581
 



원고(의뢰인)이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7,910만원에 위자료 3천만원을 합한 총 1억 970만원을 청구하였고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하여 7,910만원이 인용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상고제기하였고, 원고 역시 패소 부분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각자의 상고이유를 다투었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습니다.

 



1심에서 원고가 전부 승소하였으나, 피고에 대한 사기죄 형사고소 무혐의 판결이 난 이유로 항소심에서 위자료 부분은 패소하였습니다.

피고는 대여금 패소 부분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다투었으나, 원고 측은 법률행위의 해석상 위 돈을 무상 지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항소심에서 위자료 외 부분은 1심 판결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하여, 금전소비대차의 법률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민사법원이 형사 수사기관 판단을 그대로 차용하지 못한 점을 들어 적극 다투었으나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심리불속행 기각되었고, 결과적으로 원고는 지연이자 포함 판결금 9천만원 상당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 항소심 일부 승소 판결 확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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