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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 부동산│전부승소│부당이득반환청구│조합 및 업무대행사가 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의뢰인들에게 일방적으로 조합가입계약 해지 통보를 하여 이에 납입금 전액 환불받고자 의뢰해주신 사안

민사사건
전부승소
Author
소림**
Date
2024-02-23 19:03
Views
624
 



의뢰인들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당시 다주택자로서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이 규정한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으나, 조합 및 업무대행사는 "사업승인 전까지 대체자를 모집하여서 프리미엄을 붙여서 되팔면 된다"고 제안하였고, 의뢰인들은 해당 내용을 명시한 자격충족확약서에 서명하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 및 업무대행사는 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의뢰인들에게 조합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조합가입계약 해지 통보를 하며 업무대행비 상당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의뢰인들은 납입금 전액을 환불받고자 본 법무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

 



가. 본안에 앞서 피고의 자금관리 대리사무 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금 지급청구권 가압류가 인용되었고,

나. 우리는 피고들이 원고들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조합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함을 알면서도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하면 된다는 식으로 가입계약체결을 유도한 뒤,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다는 점을 들어 선택적 청구원인으로서 원시적 불능 무효, 통정 내지 기망에 의한 착오 취소, 공동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다. 재판부는 조합원 자격에 관한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은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위반한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약정이 당연히 무효라고는 할 수 없으나, 당사자가 통정하여 단속규정을 위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들어

다. 우리가 제출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당시 원고들이 조합원 자격을 충족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조합가입체결을 유도하였다는 사정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피고들은 업무대행사의 불법적인 조합원 모집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못하였다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라. 원고들은 피고들의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준다는 말에 속아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원피고들이 통정하여 주택법령상 단속규정등을 위반한 법률행위도 인정되므로 원시적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고, 불법행위 책임도 성립하므로 손해배상책임도 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리 측 선택적 청구 원인이 모두 인정되어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택법

제11조의6(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①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하는 때에 납부하여야 하는 일체의 금전(이하 "가입비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3.>

②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예치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가입비등의 반환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가입비등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⑦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는 제11조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⑧ 제1항에 따라 예치된 가입비등의 관리, 지급 및 반환과 제2항에 따른 청약 철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10.]

[제11조의4에서 이동 <2020. 1. 23.>]

민법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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