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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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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대여금반환청구│한국에서 다른 베트남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돌려 받지 못하여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민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2-07 18:55
조회
133
 



의뢰인 님은 베트남 사람으로 한국에서 다른 베트남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돈을 받고 싶다며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 님이 따로 소비대차 계약서 등의 문서를 작성하지 않으셨기에
위 계좌 이체가 증여가 아니라 대여라는 점을 다른 방법으로 입증하여야 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메신저를 통해 주고 받은 내역을 정리하여
위 계좌 이체가 대여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이 차용액에 대해서 다투고 있긴 하나,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뒤집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라고 하며 원고에 대해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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