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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보석청구인용│횡령, 배임 등│약 2억원 가량을 법인카드로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변제할 상황이 여의치 않아 보석 청구를 진행해야만 한 사건

형사사건
Author
소림**
Date
2018-02-21 07:49
Views
103
 



의뢰인은 대기업 광고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 회사의 법인카드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 약 2억원 가량 사용한 혐의를 받고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기 이전에 재판에 수차례 출석하지 않아 구속된 상태였고, 설상가상으로 수사기관에 본 사건과 별건의 경제범죄로 수건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였기에 의뢰인의 구속 사유는 그 어떤 의뢰인보다 명확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해회사에 피해금액을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설상가상으로 구속으로 인하여 자신의 남편과의 사이가 틀어져 남편이 의뢰인의 피해금액을 대신 변제해줄 수도 없던 상태였습니다.

경제범죄에서 편취금액의 변제는 가장 중요한 정상사정이기에 의뢰인은 피해금액의 변제 없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태에서 보석 청구를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과, 구속사유들을 집요하게 변론하여, 보석청구를 한지 한 달도 채 안되는 시간 만에 보석청구를 인용 받아, 의뢰인을 소중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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