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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조합의 사업진행이 지연되고 있어 기납입한 납입금을 반환받고자 의뢰하신 사건
민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8-22 17:08
조회
130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으며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조합의 사업진행이 지연되고 있어 기납입한 납입금을 반환받고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대방 조합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 받았고, 안심보장증서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이므로 조합의 총회 결의가 없으면 무효인 바, 안심보장증서상 약정은 조합가입계약에 사실적, 경제적으로 수반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일부무효 전부무효 법리 및 무효인 약정에 기한 가입계약유도가 기망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일부무효 전부무효 및 무효인 약정을 통한 기망을 인정하여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주택법
제11조의6(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①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하는 때에 납부하여야 하는 일체의 금전(이하 "가입비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3.>
②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예치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가입비등의 반환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가입비등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⑦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는 제11조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⑧ 제1항에 따라 예치된 가입비등의 관리, 지급 및 반환과 제2항에 따른 청약 철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10.]
[제11조의4에서 이동 <2020.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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