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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전부승소│양수금청구│토지소유권 확보를 위해 공인중개사를 통해 1억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양도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토지 매매계약이 불발된 후 소를 제기하신 사안
민사사건
전부승소
Author
소림**
Date
2023-08-22 17:08
Views
466

의뢰인은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에 투자자로서 참가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중 토지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금 1억원을 전달하는 과정 중 의뢰인의 대리인과 의뢰인 및 기존에 의뢰인을 도와 사업을 진행하였던 양도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양도인은 위 토지 매매계약이 불발된 후 자신의 자금으로 1억원을 대납하였음에도 계약 파기 이후 의뢰인에게 1억원이 반환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여 본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소 제기만을 위한 채권 양도이므로 각하를 주장하였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고, 원고에게는 계약금의 대납을 위하여 자신의 거래처들에게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집행하여 1억원을 마련하고 이를 지급한 처분문서들이 존재하여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위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인하기 위하여 관련 증인 4명을 신청하고 관련 사건 판결과 정황상 양도인의 대납이 실질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녹취록 및 여러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을 통하여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들의 증언 및 피고의 주장을 토대로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 차용금 변제확인서등 처분문서의 내용이 실제로 발생한 사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반환 받은 1억원은 결국 피고로부터 지급된 것으로 정당하게 반환되었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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