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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조정성립│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조합의 사업진행이 지연되고 있어 기납입한 납입금을 반환받고자 의뢰하신 사건
민사사건
Author
소림**
Date
2023-08-22 17:08
Views
136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으며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조합의 사업진행이 지연되고 있어 기납입한 납입금을 반환 받고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상대방 지역주택조합은 우리 법인에서 소유권 분쟁 관련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본 적이 있던 조합으로 조합의 사업진행 현황 및 조합의 운영 상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기에, 조정을 신청하였고, 상대방 조합의 임원진들과 대면하여 해당 소송의 승소가능성에 대한 압박 및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부분 등에 관하여 설득하였습니다.
조정의 결과 의뢰인이 소장으로 청구한 청구금액 전부를 3개월로 분할하여 지급 받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의뢰인은 납입한 납입금 전부를 이자를 제외하고 지급 받게 되었습니다.
주택법
제11조의6(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①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하는 때에 납부하여야 하는 일체의 금전(이하 "가입비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3.>
②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예치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가입비등의 반환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가입비등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⑦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는 제11조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⑧ 제1항에 따라 예치된 가입비등의 관리, 지급 및 반환과 제2항에 따른 청약 철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10.]
[제11조의4에서 이동 <2020.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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