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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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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전부승소│손해배상│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인의 지위가 새로운 소유주에게 승계된 후 이에 갱신할 수 없다며 명도 소송을 제기당하신 사안

민사사건
전부승소
Author
소림**
Date
2023-08-22 17:08
Views
587
 



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종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차인이 분양 받을 아파트 입주시기를 고려하여 약 3개월 정도의 계약기간 연장을 약속받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지위가 새로운 소유주에게 승계된 후 새로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며 명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명도소송 제기 당시에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이었고, 이에 의뢰인은 법적으로 건물을 인도하여 주어야 한다는 자문을 받은 후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 건물을 인도하고 퇴거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상대방의 명도청구에 효율적으로 방어하였으나, 상대방은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임대차계약기간 및 소송 중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우리 법인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에 건물을 인도하였음에도 불필요한 법적분쟁을 발생시킨 것은 원고이며, 계약해지와 인도 과정에서도 원고의 불합리한 요구를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등 오히려 정신적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의뢰인이라고 주장하였고, 결국 재판부는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강행규정)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당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8. 13.>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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