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 부동산│전부승소│건물인도청구│경매 절차로 집합건물을 취득하였으나 건축물현황도가 바뀌어 불일치한 경우에서 소를 제기 당한 사안
민사사건
전부승소
Author
소림**
Date
2023-08-21 17:08
Views
570

건축물의 공부와 현황이 불일치한 경우의 해소
의뢰인은 경매 절차를 통해 집합건물(A) 402호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본 결과 A 401호와 402호의 건축물현황도가 바뀌어 있었고, 401호의 소유자는 이를 기화로 현황상 402호가 공부상 401호이고, 자신이 401호의 소유자라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402호를 인도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하급심에서 여러 차례 논의되어온 공부와 현황이 불일치한 경우 해소 방법에 관한 소송이었고, 본 대리인은 구분소유권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기초로 401호와 402호의 현황은 변함이 없고 소유권 보존등기자의 의사는 현황대로 집합건물을 구분한 것이며 단지 공부만 잘못 기재되어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 참고 판례
-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구분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법률행위로서, 그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할 수 있다. 1동의 건물과 그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면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 이와 같이 구분소유가 성립하는 이상 구분행위에 상응하여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된 구분건물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고, 구분건물에 관하여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하거나 등기부에 등재하는 것은 구분소유권의 내용을 공시하는 사후적 절차일 뿐이다」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전부 승소).

민사집행법
제258조(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①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선박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한다.
③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 채무자가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와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에게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⑤채무자와 제4항에 적은 사람이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⑥채무자가 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매각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동산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에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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