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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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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 부동산│조정성립│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청구│주상복합 개발사업 부지의 80%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매도청구권을 행사 당하여 이에 소를 제기하신 사건

민사사건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7-20 16:56
조회
368
 



의뢰인(피고)은 주상복합 개발사업의 사업부지 내 건물을 소유한 자이고, 원고는 사업시행자로서 위 구역의 80%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의뢰인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가. 원고는 최초 소장에서 의뢰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탁상감정을 통해 약 61억 원을 매매대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나. 이에 저희 측과 연계된 감정평가사에게 미리 감정을 의뢰하여, 원고가 고의로 이 사건 부동산 주위의 거래사례를 무시하고 유사성이 떨어지는 다른 부동산의 거래사례를 선정하여 위법한 수준으로 낮은 금액을 제시하고 있다는 감정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다. 그 결과 법원 감정평가에서 최초 소장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약 21억 원이 증액된 8,236,982,360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라. 또한, 간접점유자에 불과한 매도청구 상대방에 대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점유하는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76641 판결 참조)는 대법원 판례법리에 따라 인도청구에 대한 기각을 주장하였습니다.

마. 나아가 원고의 의도적인 소송 지연 전략에 대하여 법원에 강력하게 항의하여 법원으로부터 변론기일에 바로 자체 조정회부,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전술한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져,
가.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 약 82억 원에서 대항력있는 임대차 보증금 및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6,841,982,360원을 23. oo oo까지 지급, 피고는 이와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원고는 23. oo oo 다음날부터 매일 230만 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부담,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민법 제12조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소송으로 부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 또는 인도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 판결확정의 날로부터 6월내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3월내에 인도를 받지 못하거나 강제집행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물권변동의 효력을 잃는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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