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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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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가압류집행해제, 소 취하│약정금청구│고소인에게 차용증 6장을 작성해주어 거주지를 가압류 당한 사건

민사사건
기타
Author
소림**
Date
2023-07-20 16:56
Views
585
 



의뢰인은 의뢰인의 남동생으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아 주식투자를 대행하다가, 남동생 몰래 남동생의 주식을 매각하여 횡령죄로 고소 당한 뒤 본 법인에 찾아주셨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차용증 6장을 작성해주기도 했는데, 고소인은 차용증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의뢰인의 거주지를 가압류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생을 위해 주식을 매각하였던 것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횡령죄는 상대적 친고죄이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 민, 형사상 다툼을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6장의 차용증에 기재된 액수를 근거로 총 3.5억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본 변호인은 민사 소송에서 해당 차용증이 고소인의 재산 신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 차용증대로 금전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증서는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고소인은 위와 같은 주장을 본 뒤 합의금으로 차용증 기재 3.5억 전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3.2억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3.2억 원 역시 터무니 없이 높은 액수였기에 지속하여 합의안을 조율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이 아직 고소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돈 2.6억 원에 천 만 원을 더한 2.7억 원으로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민사 사건은 고소인의 소 취하 및 가압류집행해제로 종결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9조(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정지) ①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 그 가압류를 취소함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은 보증금을 공탁하거나 주장이 진실함을 선서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없다.

③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을 한다.

④항고법원은 항고에 대한 재판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을 인가ㆍ변경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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