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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 부동산│전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전액 환불 보장증서가 있음을 강요하며 계약 체결을 유도 당해 사업이 진행되지 않음에 따른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신 사건
민사사건
전부승소
Author
소림**
Date
2023-07-03 16:48
Views
592

피고 조합추진위원회는 의뢰인들과 각 조합가입계약 당시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시행방식, 사업의 변동가능성 등 조합설립추진 업무의 특성에 관하여 적절한 설명 없이, 특히 '전액 환불 보장증서'가 있음을 강조하여 각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 체결 되도록 유도 하였고, 원고 B의 경우 추가적으로 조합원 자격 요건인 무주택자가 아님에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조합원 자격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까지 하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에 이르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각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후 계약 당시의 설명과는 달리 조합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음에 따라 각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전액 환불 보장증서는 '2023. oo oo까지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못 할 경우 희망하는 조합원에 한하여 기 납부한 금액 전액을 환불할 것'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이는 비법인 사단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총유물에 해당하는 조합원들이 기 납입한 분담금에 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비법인 사단의 법리 상 총희의 결의 없이 작성 및 교부된 전액 환불 보장증서는 무효가 됩니다.
특히 본 건의 경우 조합규약 상 총회 의결 간주 규정이 존재하기에 관련하여 주택법 상 직접 출석하는 총회 결의가 필요함을 설시 하고, 직접 출석하는 총회 결의가 없었기에 전액 환불보장증서의 무효를 주장하였습니다.
전액환불보장증서가 무효임에 대한 고지 없이 의뢰인들에게 전액 환불 보장증서를 강조하여 각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피고 조합추진위원회의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 혹은 착오 유발 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각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취소를 주장하였고,
의뢰인 B의 경우 조합원 자격 요청 관련 추가 기망 행위 혹은 착오 유발을 이유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취소를 주장하였으며,
의뢰인 A, C의 경우 가사 전술한 전액환불보장증서가 무효가 되지 않고, 각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다 해도 전액 환볼 보장증서 상의 약정 내용이 실현 되었음을 이유로 약정에 기한 전액 반환 청구까지 주장하였습니다.

전술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들이 납입한 납입금 전액의 반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인용 되었습니다.

주택법
제11조의6(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①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하는 때에 납부하여야 하는 일체의 금전(이하 "가입비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3.>
②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예치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가입비등의 반환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가입비등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⑦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는 제11조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⑧ 제1항에 따라 예치된 가입비등의 관리, 지급 및 반환과 제2항에 따른 청약 철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10.]
[제11조의4에서 이동 <2020. 1. 2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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