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일부승소│손해배상│원고변호│원고에 대한 모욕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2명에 대해 각 민사 손해배상 소액 청구를 하신 사안
민사사건
일부승소
Author
소림**
Date
2023-02-21 15:24
Views
453

의뢰인 원고는 온라인 상에서 원고를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공연하게 명예훼손하고 모욕하는 다수의 사람들에 대해 형사 고소를 하였고, 그중 원고에 대한 모욕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2명에 대해 각 민사 손해배상 소액 청구를 하였습니다.

원고에 대한 모욕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2명을 피고로 설정하여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후, 피고 2명의 주소지 등 개인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피고 2명에 대한 형사 사건 관할검찰청에 문서제출명령신청 절차를 진행하여 피고 2명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보정하였습니다.

의뢰인 원고에게 피고 1은 30만 원을, 피고 2는 15만 원의 소액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인터넷명예훼손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모욕 #원고변호 #민법 #일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