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전부승소│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피고변호│공갈 가해자가 폭로 방송을 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하신 사건
민사사건
전부승소
Author
소림**
Date
2023-02-08 15:21
Views
470

의뢰인은 유명 아프리카 BJ인데, 팬인 여성 두 분과 만나 잠자리를 가졌고 그 사실을 여성팬 둘이 알게 되었고, 이를
다른 아프리카 BJ(공갈 가해자)에게 알렸습니다.
위 공갈 가해자는 위 여성팬들에게 별풍선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의뢰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공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포심에 사로잡혀 별풍선을 환불해주겠다고 하였으나, 공갈 가해자가 결국 폭로 방송을 하였습니다.
위 여성팬들은 의뢰인에게 별풍선 금액을 돌려달라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유명한 아프리카 BJ이었고, 본 소송에 그의 생계와 명예가 달려있는 일이었습니다.
형사 고소 대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경우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공갈의 내용을 구체화하며, 상대방의 방어에도 적절히 대응하였고 공갈 가해자가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고지한 것은 해악의 고지가 됨을 법리적으로도 입증하였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여성팬들이 공갈 가해자의 강박행위를 알았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여성 팬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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