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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전부승소│대여금반환청구│3,000만원의 대여금 반환 소를 제기 당하여 본 법인을 찾으신 사건
민사사건
전부승소
Author
소림**
Date
2022-12-22 14:46
Views
483

원고는 피고에게 약 3.000만 원의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인 의뢰인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 목적의 금전 지급이었다고 방어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1) 피고가 투자로 큰 수익을 얻자,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금 3,000만 원을 지급하며 대신 투자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2) 피고의 계좌 내역을 토대로, 월 200만 원을 꾸준히 투자하는 피고의 투자 성향을 비추어 보아, 갑자기 원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여서 무리한 투자를 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을 주장하였으며,
3) 최근 회생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은 피고가 채권자 목록에 원고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차용금이 아닌 투자금이었기 때문이고,
4) 차용증 등 대여금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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