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전부승소│공사대금청구│미지급 공사대금 6,4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은 직후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민사사건
전부승소
Author
소림**
Date
2022-12-20 14:46
Views
476

의뢰인(민사사건 피고)은 시공사인 원고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 6,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은 직후 다급한 마음에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

가.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이었던 사건입니다.
원‧피고 서로 간 공사 완료 후에도 공사대금에 관한 내용증명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었기에,
‘공사완료시점’, ‘소멸시효 중단여부’,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법리 다툼이 필요했습니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승인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로 시효 진행이 깨지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에, 공사완료시를 앞으로 땡겨 피고가 보낸 내용증명이 시효기간 진행 중이 아닌
완성된 후 보낸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이어 피고가 (시효 완성 후) 내용증명을 보낸 것 만으로는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처분의사無)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피고 전부 승소했습니다.

민법 제568조(매매의 효력)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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