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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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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 부동산│전부승소│손해배상│피고변호│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매각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 당한 사건

민사사건
전부승소
Author
소림**
Date
2022-11-08 14:33
Views
468
 



이 사건은 원고가 의뢰인들이 건물에 대한 신축, 분양사업을 주도하였으나 해당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해당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권자에게 건물이 매각됨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우리 법인은 본 사건 이전 본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다툰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진 후 전부승소하였으나, 원고는 청구원인을 달리 주장하며 다시 한 번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의뢰인들이 계약과 관련한 대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1.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전소의 기판력있는 법률관계가 선결적 법률관게로 되는 때에는 전소의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쳐 후소의 법원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점,

2. 원고가 의뢰인들의 횡령이라고 주장했던 부분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후, 이의신청까지 있었으나 다시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우리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어, 원고의 의뢰인들에 대한 청구는 전부기각으로, 우리측 전부승소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②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①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가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승계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을 종결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④가집행의 선고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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