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집행유예│교육환경법위반│항소심 진행 중이던 사건과 별도로 기소되어 본 법인에 의뢰하신 사건
형사사건
집행유예
Author
소림**
Date
2024-09-30 00:04
Views
251
의뢰인은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본 법인에 의뢰를 하였고, 사건목표는 집행유예였습니다.
본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던 성매매알선 사건과 별도로 기소되면서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 양형상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인은 공판단계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건과 동일한 행위에 대한 처벌의 성격이 있으므로 양형에 충분한 반영을 요청드렸습니다.
징역6월/ 집행유예2년(보호관찰 포함) 을 선고하였습니다.
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형법 제30조
① 제9조를 위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교육환경법 #집행유예 #보호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