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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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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 민사│전부승소│가압류신청│이혼 및 상간 소송을 의뢰하시던 중, 남편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진행한 후에 이혼 의사를 밝히고 싶어하신 사안

민사사건
전부승소
Author
소림**
Date
2022-04-21 13:39
Views
591
 



의뢰인​​께서는 이혼과 상간소송을 의뢰하시고자 하였는데, 빠르게 남편분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진행을 먼저 진행한 후에 이혼 의사를 밝히고 싶어 하셨습니다.

 



소송에는 최소 수 개월에서 최장 수년의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 이혼소송 진행기간 동안 배우자가 본인 명의의 재산을 처분해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배우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2. 4. 경 신건 배당받은 사건으로 의뢰인과 빠른 소통을 통해 파탄원인 및 위자료, 재산분할 가액 산정 후 신청서 제출하여 약 일주일 만에 가압류인용결정을 성공적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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