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집행유예│아청법(성착취물소지)│토렌트를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총 34개를 다운받아 보관한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0-12-17 11:38
조회
249
의뢰인은 집 데스크탑에 설치된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총 34개를 내려받아 보관하였다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에 명시된 처벌만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부수처분인 보안처분이 함께 부여됩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되는데요. 이 관련 기관에는 의료기관, 체육시설, 컴퓨터게임제공업, 경비업,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 제한 범위가 매우 넓은 편입니다. 그렇기에 관련기관에 생업을 둔 의뢰인의 경우 가벼운 처벌에 그치도록 방어할 뿐만 아니라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되지 않도록 조력 해야 했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는 집행유예(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를 선고하여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법 #아청성착취물소지#성범죄#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