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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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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를 8그루나 재배하고 흡연 및 소지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

마약
집행유예
Author
소림**
Date
2020-12-10 11:37
Views
730
 



의뢰인1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뢰인2와 공모하여 옥탑방에서 대마를 재배하였고, 다른 사람들과 대마잎을 나누어 수차례 흡연하였으며, 옥탑방 유리병, 봉투 등에 말린 대마들을 넣어두어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1은 대마를 8그루나 재배하였고, 지인들을 불러 여러 차례 대마를 같이 흡연하였으며, 흡연한 뒤에 남은 대마 양도 170그램에 달하였기 때문에 가중처벌될 우려가 컸습니다. 특히 의뢰인1은 다른 범죄로 인하여 선고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들과 그에 대한 증거들을 풍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집행유예(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를 선고해주었고 이에 의뢰인1은 무사히 댁으로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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