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집행유예│특수협박│퇴거 요청에도 퇴거하지 않자 부엌에서 과도를 들고 와 휘두르며 나갈 것을 요청하여 이에 놀란 술에 취한 손님들이 경찰에 신고한 사건
형사사건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8-01-16 07:44
조회
135
의뢰인은 중국에서 귀화한 자로서, 마사지 업체를 운영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취한 손님들이 의뢰인의 업장에 방문하였고, 의뢰인의 퇴거 요청에도 퇴거하지 않았으며 결국 의뢰인과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난 의뢰인은 부엌에서 과도를 들고 와 휘두르며 나갈 것을 요청하였고, 놀란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칼을 꺼내든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 피해자들이 사업장에서 업무 방해에 해당할 만큼 의뢰인의 행위를 유도한 측면이 있어, CCTV 등 관련 증거자료의 분석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CCTV등 자료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정확한 행위 양태를 재판부에 현출하는 등 의뢰인의 행위의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아울러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 처벌 불원서를 받아내는 등 경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 진행을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사회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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