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벌금형│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학원 학생을 가르치던 중, 피해자의 뺨을 때려 신고 당한 사건

형사사건
벌금형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9-25 23:57
조회
651
 



의뢰인은 보습학원을 오랫동안 운영하던 자인데, 학생을 가르치던 중 분노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피해자의 뺨을 때려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피해학생의 부모님이 분개하여 합의가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법인만의 노하우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오랜 기간 학원을 성실하게 운영하여 온 점,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한 점 등을 양형사유로 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약식기소 150만 원을 결정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21. 12. 21., 2024. 1. 2.>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약식기소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