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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 성범죄│무죄│강간등살인│일명 제주판 살인의추억 사건 3심 재판

형사사건
무죄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1-10-28 12:34
조회
405
 



이 사건은 언론에 대서특필된 일명 제주판 살인의추억 재판 사건으로 법무법인 오현이 담당했던 실제 업무사례입니다.

2009년 2월 1일 새벽 귀가하던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피해자를 누군가가 목졸라 살해한 뒤 제주시 애월읍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 유기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2016년 장기미제사건 전담수사반이 이 사건을 재수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 당시 제주시 택시 운전기사 중 한 명이었던 의뢰인이 피의자로 지목되었고, 피해자가 입었던 옷의 미세섬유가 의뢰인의 옷, 택시 등에서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사건 발생 10년 만에 의뢰인은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법인 담당변호사는 철저히 사건을 분석하여 경찰의 위법한 증거수집과 적법절차 미준수를 지적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1심, 2심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3심 대법원 사건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으로써, 적용된 법률의 위반이 없는지 심리하게 됩니다.

본 법인 변호사는 1심과 2심에서 꼼꼼한 사건 검토를 하였기 때문에 3심에서도 무사히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및 그 예외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무죄를 확정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오현의 도움을 받아 약 11년 만에 언론과 국민으로부터 쏟아진 비난과 누명을 말끔히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후 비로소 예전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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