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 성범죄│무죄│강간등살인│일명 제주판 살인의추억 사건 2심 재판
형사사건
무죄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0-07-08 11:09
조회
569
이 사건은 언론에 대서특필된 일명 제주판 살인의추억 재판 사건으로 법무법인 오현이 담당했던 실제 업무사례입니다.
2009년 2월 1일 새벽 귀가하던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피해자를 누군가가 목졸라 살해한 뒤 제주시 애월읍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 유기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2016년 장기미제사건 전담수사반이 이 사건을 재수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 당시 제주시 택시 운전기사 중 한 명이었던 의뢰인이 피의자로 지목되었고, 피해자가 입었던 옷의 미세섬유가 의뢰인의 옷, 택시 등에서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사건 발생 10년 만에 의뢰인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기소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인 담당변호사는 철저히 사건을 분석하여 경찰의 위법한 증거수집과 적법절차 미준수를 지적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담당 검사가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담당 검사는 본 법인 변호사가 주장한 것처럼 주요 증거인 청바지에 대한 압수절차가 위법하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판례상 인정되는 증거능력배제의 예외로서 청바지 관련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하며 의뢰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에 충격적인 살인사건이자 장기미제사건이었기 때문에 언론의 무분별한 추측과 국민들의 공분을 산 사건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수사기관이 피의자로 지목한 의뢰인의 고통은 나날로 커져갔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어도,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항소심에서 또다시 무죄를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2심에서도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에게 8명의 형사전문변호사를 배당하여 빈틈없는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2심 담당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해 주셨습니다.
▶ 해당 청바지 압수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압수절차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인 점, 수사기관으로서는 위와 같이 압수한 이후에라도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고 피고인에게 청바지에 대한 압수목록을 교부하는 등 위법성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수사기관은 그러하지 않은 점, 이러한 위법한 압수로 의뢰인의 기본적인 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된 점, 위법행위가 없었다면 청바지의 수집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종합적으로 살펴 본 결과,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 수집된 증거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 없다며, 의뢰인과 담당변호사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검사가 제시한 증거를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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