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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지인에게 필로폰을 권유받아 투약한 뒤 자수를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마약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9-22 23:53
조회
347
의뢰인은 지인이 다이어트에 좋은 약이라며 필로폰을 권유받아 투약한 뒤 자수를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이 본 법인을 찾은 것은 2022년도였습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재빠르게 자수하고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의뢰인께서 마약류를 재차 투약하여 재판을 받거나 별건의 조사를 진행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사건은 후단경합에 해당하는 점, 현재 단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제시하여 검사를 설득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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