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집행유예, 추징소액방어│성매매│마사지 업체를 표방한 2곳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수억대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단속에 걸려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한 사안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8-01-16 07:43
조회
95
의뢰인은 중국에서 귀화한 자로서, 마사지 업체를 표방한 2곳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수억 대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경찰의 성매매 업소 단속에 걸리게 되었고, 의뢰인은 본 법인에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있는 자였으며, 무엇보다 위 성매매 업소를 통해 벌어 들인 수익이 수억 대에 이르렀기에, 중대한 처벌 뿐만 아니라 큰 추징금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의 실형을 피함과 더불어, 범죄행위로 인한 추징금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위 업소를 모두 처분하고, 개전의 정이 충분한 점, 또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등의 양형사유를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범죄 수익금으로 집계한 부분 중 일부에 관하여 범죄 수익과 무관한 일반 마사지 이용 손님으로부터 얻은 수익금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애초 범죄 수익금으로 포함된 금액 중 일부 소액에만 추징이 선고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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