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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구속영장기각│마약류관리법위반│마약류를 수입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마약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9-19 23:48
조회
250
의뢰인은 마약류를 수입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죄질과 정상이 무거우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이에 대응하여 의뢰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점,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전혀 없는 점,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가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영장실질심사에 임하였습니다.
특히 마약류 수입의 점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본 법인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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