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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기소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접촉한 혐의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9-19 23:47
조회
352
의뢰인은 2024. 6. 경 지하철 1호선 OO역을 지나가는 급행 전동차 안에서 청바지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접촉하여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우리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이 잠복하고 있던 사복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 되었다는 점, 체포 직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였다는 점을 들어 피의 사실을 자백하고 선처 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수사 기관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고 유사 사건 판결례들을 참조하여 합의금액을 책정하였습니다. 피해자로부터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사건 초기부터 인정하였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였다는 점, 주변인이 탄원하는 점, 의뢰인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형사 사건으로 기소될 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 재범의 의사가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았고 교육이수를 약속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성폭력재범방지교육이사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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