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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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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혐의없음│주거침입│월세 미납된 세입자의 집에 방문하였다가 고소 당한 사건

형사사건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9-13 23:46
조회
436
 



원룸 주인인 의뢰인은 2024. 6. 경 월세가 미납된 세입자를 방문하였다가 세입자로부터 주거침입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2015. 6월 경부터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는데 미납 월세액이 1년 이상인 상태였습니다.

평소 고소인은 집에 잘 없어 위 사건 당일 고소인이 집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미납 월세에 대해 독촉하기 위해 의뢰인은 고소인을 찾아간 것이고 고소인이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여 들어간 것이었는데, 고소인은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소통하여 적극적으로 경찰 조사에 임하기로 논의한 후  대질신문, 거짓말탐지기 모두 응하며 경찰 조사 시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담당수사관도 의뢰인의 말을 어느 정도 믿고 수긍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 통해 미납 월세액이 1년치가 넘는 점, 사건 당일 밀린 월세 문제를 논의하러 간 것이고 고소인이 분명히 "들어오라"고 했던 점, 고소 동기가 미납 월세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증거불충분 하다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내렸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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