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혐의없음│주거침입│월세 미납된 세입자의 집에 방문하였다가 고소 당한 사건
형사사건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9-13 23:46
조회
436
원룸 주인인 의뢰인은 2024. 6. 경 월세가 미납된 세입자를 방문하였다가 세입자로부터 주거침입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2015. 6월 경부터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는데 미납 월세액이 1년 이상인 상태였습니다.
평소 고소인은 집에 잘 없어 위 사건 당일 고소인이 집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미납 월세에 대해 독촉하기 위해 의뢰인은 고소인을 찾아간 것이고 고소인이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여 들어간 것이었는데, 고소인은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소통하여 적극적으로 경찰 조사에 임하기로 논의한 후 대질신문, 거짓말탐지기 모두 응하며 경찰 조사 시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담당수사관도 의뢰인의 말을 어느 정도 믿고 수긍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 통해 미납 월세액이 1년치가 넘는 점, 사건 당일 밀린 월세 문제를 논의하러 간 것이고 고소인이 분명히 "들어오라"고 했던 점, 고소 동기가 미납 월세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증거불충분 하다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내렸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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