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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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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집행유예│공무집행방해│술 취한 채 주점에서 난동을 부려 출동한 경찰을 밀고 위협하여 체포된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9-10 23:41
조회
388
 



의뢰인은 술에 취해 주점에서 난동을 부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밀고, 주변 위험한 기둥을 들어 위협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체포되었는데, 경찰서에서 공용물을 훼손하는 등 추가 범행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발행 3개월 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체포된 경찰서의 기물을 파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피해 경찰공무원들이 처음에는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하였으나, 피해 경찰공무원들에게 사죄 편지를 전달하고 의뢰인이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 사과드리는 등의 노력을 하였고, 이에 피해 경찰공무원들로부터 합의 및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 경찰 공무원과 합의한 점, 훼손한 공용물에 대한 수리비를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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