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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장애인강제추행│직장 내에서 여러 차례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9-10 23:38
조회
706
 



의뢰인은 피해자의 직장 동료로서, 피해자와 한 차례 싸운 당일 피해자가 바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 후 피해자는 여러 방법으로 회사에 의뢰인을 해고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회사 측에서 의뢰인을 해고하지 않자, 의뢰인이 직장 내에서 자신을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싸운 당일과 직장 내의 CCTV 보관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회사에 ‘의뢰인이 피해자가 과거에 성범죄를 당했다는 내용의 소문을 퍼뜨려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 의뢰인을 해고하라’라고 요구하였는데, CCTV가 삭제되고 나서는 ‘의뢰인이 업무 중 나를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하였다’라고 주장을 바꾸었습니다.

따라서 우선 회사 구조 사진 등을 통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 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피해자의 주장이 CCTV 영상 삭제를 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진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여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전혀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취지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3항

(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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