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혐의없음│특가법위반(도주치상)│운전 중이던 의뢰인이 행인을 치고 갔다고 뺑소니 신고 당한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9-04 23:36
조회
393
 



의뢰인은 차량을 운행하여 좁은 골목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번화가였기 때문에 사람이 다수 있었고, 조심히 운행하던 중 한 행인이 의뢰인을 불러세우곤 자신을 치고 갔다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두려움을 느끼고 자리를 피했고, 이후 경찰이 뺑소니 신고를 받았다며 의뢰인의 주거지로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이 행인과 시비가 붙은 이후 자리를 벗어난 사건이기에 명백히 도주로 보이며, 실제로 사고가 발생했는지와 의뢰인이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 차량의 블랙박스와 당시 거리의 사진을 통해 실질적인 '접촉사고'가 발생하기 어려운 점을 의견서를 통해 강력히 어필했고, 조사 과정에선 경찰이 확보한 CCTV영상의 내용과 우리의 의견이 부합하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 #도주차량 #도주치상 #뺑소니 #교통범죄 #불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