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합성대마를 인지하고 사용하여 검거되자 인지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경찰조사를 마치시고 재판단계에서 본 법인에 찾아주신 사건
마약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9-02 23:34
조회
652
의뢰인은 합성대마임을 인지하고 사용하였으나, 검거되자 합성대마 인지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경찰조사를 마치고 재판단계에서 우리 법인에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공범인 친구와 함께 합성대마를 구매 및 사용하였고, 판매자도 지인이었습니다.
공범인 친구도 함께 입을 맞춰 합성대마임을 알지 못하고 일반대마로 알고 구매 및 사용하였다고 경찰조사를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 합성대마임을 몰랐다는 취지로 재판을 받을지 인정취지로 받을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판매자가 검거되었는지, 판매자가 어떤 진술을 하였는지가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판매자가 의뢰인을 위해 거짓 진술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신뢰가 가는 지인은 아니라고 하여, 늦게나마 전부 인정하고, 본 법인의 양형자료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검사의 항소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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