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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징역8년→징역2년6월 감형성공│마약류관리법위반│해외에서 필로폰을 매수 및 수입한 후 국내에서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8년을 구형받은 사건
마약
감형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9-02 23:33
조회
482
의뢰인은 필로폰을 해외에서 매수하고 수입한 후 국내에서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은 8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국에서 필로폰을 매수하고, 국내로 반입한 후, 국내에서 전달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련자의 법정진술과 통신기록 등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보다 경하게 판결하였습니다.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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