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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벌금형│대부업법위반│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채무자들에게 신고를 당하여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형사사건
벌금형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8-30 23:31
조회
803
의뢰인은 이미 대부업법위반 등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2회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채무자들에게 신고를 당하여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대부업을 영위하다 폐업하고 미등록으로 대부업을 하였을 뿐 아니라, 환산 연이자율 253.472%를 받는 등 대부업법을 위반하였고, 심하게 욕설을 하며 채권추심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도 있었던 만큼 피해자와 합의한 후 최대한 선처를 구하며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하여 500만 원의 약식기소로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채권의공정한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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