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이혼│사전처분│접근금지,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남편의 폭언, 협박, 아이에게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 청구 및 접근 금지를 의뢰해주신 사안
이혼·상속사건
기타
Author
소림**
Date
2024-08-22 23:26
Views
820

의뢰인(아내)은 상대방(남편)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의뢰인이 현재 상대방의 위협으로부터 집을 나와 생활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무작정 찾아와서 아이를 강제로 데려가려 하자 이를 막던 의뢰인과 의뢰인의 어머니 그리고 아이를 밀치는 과정에서 아이도 상해를 입자 신변의 안전을 위하여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의뢰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을 찾아와서 아이를 강제로 데려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의뢰인, 의뢰인의 어머니, 사건본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관련한 CCTV영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보전신청을 하였고 이를 통하여 확보한 영상을 첨부하여 접근금지 사전처분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평소 상대방의 폭력성, 자살 시도, 어린 사건본인에게 미치는 악영향 등을 강조하여 접근금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상대방 측 대리인은 이미 경찰에 의해 접근금지명령이 있으므로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기간 만료가 임박하였다는 점, 무엇보다 위 사건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숨겨둔 재산이 있다고 오해하여 격분하여 찾아와서 아이를 데려가려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이혼 소송 과정에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구두변론 하였습니다.

접근금지는 물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 및 임시양육비를 매월 100만원을 지급 받는 내용의 사전처분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909조(친권자)
①미성년자인 자에 대한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한다. 다만,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 행사한다.<개정 1977ㆍ12ㆍ31>
②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개정 1977ㆍ12ㆍ31>
③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친권을 행사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생모가 친권자가 된다.
④양자의 친생부모는 출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되지 못한다.
⑤부모가 이혼하거나 부의 사망후 모가 친가에 복적 또는 재혼한 때에는 그 모는 전혼인중에 출생한 자의 친권자가 되지 못한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1.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12.21>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12.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12.2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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