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 성범죄│혐의없음, 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 재물손괴│여자친구와 동거하며 저장된 홈캠 영상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당하자 여자친구의 휴대폰을 손괴하고 긴급체포 당한 사건
성범죄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8-19 23:21
조회
655
최초 경찰에 접수된 범죄사실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재물손괴였으나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과거 유사강간과 강간미수, 폭행 사실 또한 진술하여 이에 관하여도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즉시 유치장에 있던 의뢰인과 접견하였고, 포렌식 선별 과정에 참여 및 이후 2차례 진행된 조사에도 변호인이 입회하여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닌 이미 저장된 파일의 일부를 캡쳐한 것이라는 법리적인 의견을 피력, 다른 범죄들 또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재물손괴부분은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재물손괴 이외의 죄에 관하여는 불송치 결정하였고, 검찰에 송치된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는 기소유예 결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문직 종사자였기에 성범죄 이력이 남으면 안되는 상황에서 다시금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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