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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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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음주교통│혐의없음│도로교통법위반│음주 전과가 3번 있는 상황에서 억울하게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다고 하시며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음주교통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8-07 23:08
조회
484
 



의뢰인은 음주 전과가 3번 있는 상황에서, 억울하게 음주운전으로 입건이 되었다고 하시며 우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이 조수석에 앉아있는 상황에서, 차에 시동이 걸려서 차가 3m 정도 전진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의뢰인이 음주 운전했다는 취지로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 수사관님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수석에 앉아 운전하는 사람이 종종 있다' 라고 하시면서 의뢰인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의뢰인은 크게 걱정을 하셨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운전이 아니라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관련 증거를 정리하여 증거설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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