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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음주교통│집행유예│특가법위반(도주치상)│음주운전으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전치 2주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을 손괴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음주교통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8-06 23:07
조회
634
 



의뢰인은 음주 후 차량 주행 중, 전방좌우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 차량 충격하여 전치 2주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차량 손괴하고서도 구호 등 조치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도주치상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의뢰인 최후진술 후 선고기일 전 오현에 사건 의뢰하였고, 이에 변론 재개 신청 후 양형자료 반영한 변호인의견서 충분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 과거 무면허운전 등 교통사고 처벌 전력이 있고 사건 당시 음주 발각을 우려하여 도주한 점 죄질 좋지 않았으나, 스스로 수사에 협조하고 자수한 점, 피고인이 가족 부양자이고 회사 대표자로서 직원이 많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재범 방지 의사 재차 피력한 점 등 강조하여 양형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48조 등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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