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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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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조정성립│의료법위반│한의사가 일부 시술에 대한 설명 의무 위반으로 상대방에게 100만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형사사건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7-30 23:03
조회
788
 



의뢰인은 한의사로서, 1심 판결 선고에 따라 일부 시술에 대한 설명 의무 위반으로 상대방인 원고에게 100만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인 상대방은 대법원까지 상고를 진행하겠다고 하며, 처음 청구한 1천 만원을 전부 받아야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빠른 종결과 판결문에 구체적인 사정(설명 의무 위반 등)이 기재되지 않는 이점을 설명하며,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방향을 설명드렸고, 의뢰인은 꼭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여러 차례의 조정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상고를 진행함에 따라 들게 될 변호사 선임료 등의 소송 비용이 들지 않게 된 점, 빠른 종결, 판결문에 기재되지 않은 점 등에 만족해 하셨습니다.

 



조정 성립 결정하였습니다.





 



의료법 제24조의2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3.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4.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5.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③ 환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제1항에 따른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설명, 동의 및 고지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0.]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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