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집행유예│특수상해│시비가 붙어 운전 중이던 건설기계를 앞으로 전진시켜 피해자의 우측 팔꿈치 부위를 충격한 사건

형사사건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7-30 23:00
조회
771
 



의뢰인은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의뢰인이 운전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건설기계를 앞으로 전진 시켜 그 앞을 가로 막고 있던 피해자의 우측 팔꿈치 부위를 위 건설기계로 충격한 사건'으로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 목격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상해가 경미하다라는 점을 피력하였고,
의뢰인의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속만 면하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없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특수상해 #집행유예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